2022학년도 코로나19 교내 방역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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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1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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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감염병예방 교내 방역관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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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취창업처 2022.02.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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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방역계획 |
□ 등교(출근) 및 하교(퇴근)
◦ 등교(출근)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는 등교(출근)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 출석 및 출결 확인)
◦ 등교(출근) 시 마스크 착용 의무
◦ 등교 후 증상 발생 시 학과 및 학생취창업처(학생지원팀) 으로 신속 보고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교목실 2층 임시진단실 운영)
◦ 각 강의동 출입 시 이동동선 구분 및 체온측정·손소독제 사용 필수
□ 통학 및 순환버스
◦ 통학 및 순환버스는 3월 2일부터 정상운행 사전 안내
◦ 통학 및 순환버스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 사전 안내
◦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순환버스 운행 횟수 축소
(등교 4회(08:50, 09:20, 09:50, 10:20), 하교 2회(17:10, 18:10))
□ 학생식당
◦ 학생식당 이용 시 4인 이상 착석 금지
◦ 학생식당 출입 시 이동동선 구분 및 체온측정·손소독제 사용 필수
◦ 학생식당 운영 전·후 내부 방역 실시
◦ 교내 방역 봉사자 배치(체온측정, 손소독제 사용 안내)
◦ 학생식당 운영시간 조정(점심 11:30~13:30, 저녁 17:00~18:30)
□ 학생생활관
◦ 학생생활관 출입시간 준수(05:00~01:00까지)
◦ 학생생활관 출입 시 체온측정·손소독제 사용 및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증상 발생 시 학과 및 학생취창업처(학생지원팀)으로 신속 보고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 및 격리호실 준비)
◦ 입사생 전원 학생생활관 수칙 안내문 배부
□ 교내 시설 방역
◦ 방역대상 : 각 강의동 및 교내 다중 이용시설
◦ 방역횟수 : 주 5회(1일 1회 방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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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운영별 방역계획 |
□ 대면수업 방역계획
◦ 수업운영 기준
구 분 | 전 공(실험,실습,실기) | 교 양 |
수업운영 | 대 면 | 비대면 |
- 수강인원 대비 적정 강의실 배정
·좌석이 있는 경우 : 한칸 띄우기(강의실 면적 2㎡ 당 1명) 실시
·좌석이 없는 경우 : 거리두기((강의실 면적 4㎡ 당 1명) 실시
- 수업 시 10분 이상 창문 등의 개방으로 실내 환기
- 수업 중 마스크 착용
◦ 수업 중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 조치
의심 환자 | (접수)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학생 발생 시, 즉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신고 (검사) 의심환자 발견 시 즉시 자가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격리) 의심환자는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검사장소 대기(15분 소요) (접촉자) 의심환자와 개인보호구 없이 접촉한 사람은 의심환자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이동 자제 |
- 특이상황(의심환자) 발생 시 학과(부) 및 학생취창업처로 신속 보고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위한 지정장소 : 대강당 옆 교목실 2층
- 자가진단검사 결과 양성판정일 경우 PCR검사 및 밀접접촉자 자가진단검사 실시
◦ 수업 외 확진자 발생시 대응 조치
확진 환자 | (공지)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교내 구성원에게 공지 (접촉자 파악) 확진 환자와 접촉(마스크 미착용)한 사람을 파악하여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발생 인원 비율에 따라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검토 (소독) 확진환자가 머물렀던 공간은 방역복장을 착용 후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
- 특이상황(확진환자) 발생 시 학과(부) 및 학생취창업처로 신속 보고
- 수강인원 전원 자가진단검사 실시 안내
- 수업방식 전환 검토(교육부 권고안)
·수강인원 5% 내외 확진 시 : 전공(대면), 교양(비대면) 실시
·수강인원 10% 내외 확진 시 : 전면 비대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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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방역활동 계획 |
□ 교내 방역인력 배치
◦ 정문 발열검사 및 QR코드 체크
- QR코드 체크 중단에 따른 정문 발열검사 및 QR코드 안내 미실시
◦ 각 강의동 및 학생식당 출입
- 출입구 내 발열검사 및 손소독제 비치, 출입자들의 자율 방역 실시
- 자율 검사 실시 안내 배너 추가 설치
◦ 교내 안전지킴이 활동
- 교내 시설(강의실, 휴게실, 학생식당 등)에 대한 방역 지도 실시
□ 교내 비상연락망 체계
학 생 | → | 학과장 | → | 학생취창업처장 | → | 총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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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수 | → | 교무팀장 | → | 교무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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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 → | 총무팀장 | → | 사무처장 |
◦ 특이상황(의심, 확진환자) 발생 시 학과(부) 및 학생취창업처로 신속 보고
- 학생지원팀 : 자가진단검사 지원 및 상부 보고, 대처방안 수립·안내
□ 교내 감염상황에 따른 비상대응계획(교육부 권고안)
전체 방역상황 |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 ⇒ | 1단계 | ⇒ | 학사 | • 사전지정한 필수 수업은 대면 진행 • 그 외 수업 비대면 전환 |
학내 주요기능 |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권장 (2/3 이하 출근) • 학내·외 행사 연기, 교육활동 외 학내 잔류시간 최소화 | |||||
학내 감염상황 | 해당 대학 확진자비율 5% 내외 | |||||
시설 이용 | • 외부인 학교 출입 제한 • 다중이용시설 중심 집중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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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방역상황 |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 ⇒ | 2단계 | ⇒ | 학사 | • 전면 비대면 전환 가능 |
학내 주요기능 |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 학내‧외 행사 금지 | |||||
학내 감염상황 | 해당 대학 확진자비율 10% 내외 | |||||
시설 이용 | • 최소인원 외 학교 출입 제한 • 필수운영시설 외 건물 폐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