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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Engineering

체계적인 과학이론과 공학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인력양성

소방방재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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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후진로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공채 75분 소방학개론(25문항), 소방관계법규(25문항), 행정법총론(25문항)
경채 65분 일반 소방학개론(25문항), 소방관계법규(40문항)
구급 소방학개론(25문항), 응급처치학개론(40문항)
화학 소방학개론(25문항), 화학개론(40문항)
정보통신 소방학개론(25문항), 컴퓨터일반(40문항)
※ (소방관계법규 출제범위)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는 조항은 출제범위에서 제외)
※ 건축, 구조, 소방(소방관련학과), 소방정, 심리상담, 안전관리(화재조사), 자동차정비, 자동차운전, 전기 등은 일반분야 시험과목 응시
채용시험 가점
소방공무원
구분 가산비율 적용시기 비고
공통 취업지원대상자1)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시험단계별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2)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이나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공채 자격증 등 소지자3) 소방업무관련분야
사무관리분야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최대 5% 이내에서 가산 최종 환산점수에 적용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 대상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대상자 등),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2)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3)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영어능력검정시험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TOSEL
PBT IBT
소방경
소방위
490점 이상 58점 이상 625점 이상 280점 이상 50점 이상(level 2) 520점 이상 Advanced 550점 이상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470점 이상 52점 이상 550점 이상 241점 이상 43점 이상(level 2) 457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방재안전직공무원

방재안전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방재안전직 필기시험 과목 비고
5급 필수과목 선택과목(1과목)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수리수문학, 재료역학, 건축구조학, 전기자기학, 화공열역학, 행정학
7급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9급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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