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후진로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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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 75분 | 소방학개론(25문항), 소방관계법규(25문항), 행정법총론(25문항) | |
경채 | 65분 | 일반 | 소방학개론(25문항), 소방관계법규(40문항) |
구급 | 소방학개론(25문항), 응급처치학개론(40문항) | ||
화학 | 소방학개론(25문항), 화학개론(40문항) | ||
정보통신 | 소방학개론(25문항), 컴퓨터일반(40문항) | ||
※ (소방관계법규 출제범위)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는 조항은 출제범위에서 제외) ※ 건축, 구조, 소방(소방관련학과), 소방정, 심리상담, 안전관리(화재조사), 자동차정비, 자동차운전, 전기 등은 일반분야 시험과목 응시 |
채용시험 가점
구분 | 가산비율 | 적용시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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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취업지원대상자1)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시험단계별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
의사상자 등2)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이나 가족)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
공채 | 자격증 등 소지자3) | 소방업무관련분야 사무관리분야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
최대 5% 이내에서 가산 | 최종 환산점수에 적용 |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 대상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대상자 등),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2)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3)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
영어능력검정시험
구분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TOS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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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IBT | ||||||
소방경 소방위 |
490점 이상 | 58점 이상 | 625점 이상 | 280점 이상 | 50점 이상(level 2) | 520점 이상 | Advanced 550점 이상 |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
470점 이상 | 52점 이상 | 550점 이상 | 241점 이상 | 43점 이상(level 2) | 457점 이상 | Advanced 510점 이상 |
방재안전직공무원
방재안전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방재안전직 | 필기시험 과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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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필수과목 | 선택과목(1과목) |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 수리수문학, 재료역학, 건축구조학, 전기자기학, 화공열역학, 행정학 | ||
7급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 ||
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