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학점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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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4 11:37:01
1. 관계규정: 학사운영규칙 제38조의3 (학점등록)
2. 학점등록 정의: 8학기 이상을 재학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해당 교과목 및 학점을
추가 또는 재이수하기 위해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학기를 연장하는 것.
3. 신청대상자: 8학기 이상을 재학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4. 해당학기: 2018학년도 2학기
5. 신청기간: 2018. 7. 5(목) ~ 7. 11(수) 16시까지
6. 신청절차: 학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경유한 후 교무처로 제출.
7. 수강신청 및 등록금: 수강신청 방법은 정규학기와 동일하며, 학칙시행세칙 제6조에 의하 여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 10학점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8. 유의사항
가. 학점등록자는 휴학 및 자퇴가 불가하며, 소정의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미등록
제적된다.
2018. 7. 3
교 학 처 장
학점등록 신청서.pdf(76.7 KB) 2018-07-0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