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재(복)학생 등록금 분납 및 연기 신청 안내
- 학과사무실
- 0
- 1,490
- 글주소
- 2018-02-12 09:47:55
내용 :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납 및 연기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가 있는
학과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가. 등록금 납부기간 내 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학생(분납)
나. 학자금 대출 승인이 늦어져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학생(연기)
(학자금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분납만 가능함)
2. 제출기한 : 2018. 2. 23(금) 16시까지
3. 제출방법 : 분납(연기)원을 작성 당일 총무처로 제출
4. 납부방법 : 신청자에 한하여 해당 회차 납부일(16:00까지)에 안내계좌로 입금
구 분 | 납 부 기 간 | 비 고 | |
분납 (2회~4회 선택) | 1회차 납부 | 2018.03.07(수) 16:00까지 | 회차별 납부금액 = (납부대상총액 / 분납횟수) |
2회차 납부 | 2018.03.28(수)~29(목) 16:00까지 | ||
3회차 납부 | 2018.04.26(목)~27(금) 16:00까지 | ||
4회차 납부 | 2018.05.30(수)~31(목) 16:00까지 | ||
연 기 | 2018.03.29(목) 16:00까지 | 학자금대출자만 신청가능 |
5.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 경과 및 분납(연기)원 미제출시 신청 불가함
나. 분납 및 연기신청자 중 학자금대출신청자는 해당학과에서 학생정보를 학생처에 제공해야 함
다. 1차 납부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은 취소됨
라. 잔여 등록금을 지정한 기한내 미납부시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 됨
마. 잔여 등록금 미납부시 기납부 등록금 환불 불가
바. 분납신청자는 완납 후 휴학신청 가능
사. 정해진 납부기간에 미완납시 다음 학기에 분납 신청이 불가능
6. 문의 : 총무처 등록금담당자(내선 3003)
첨부 1.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납 및 연기 신청 관련 업무협조문
2. 등록금 분납(연기)원 및 안내사항(학생 및 학부모용)
2018년 1학기 등록금 분납(연기)원 및 안내사항(180131).hwp(22.5 KB) 2018-02-12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