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시행 안내문
- 학과사무실
- 0
- 1,768
- 글주소
- 2017-05-01 09:25:50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4160호)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에 따라 「응급처치 및 심페소생술」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해야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및 심페소생술」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1. 신청 대상 :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 학과 3,4학년 재학생(유아교육과)
2. 홈페이지 공고 기간 : 2017. 4. 20(목) ~ 2017. 4. 25(화)
3. 신청서 접수일 및 접수 장소
- 접 수 일 : 2017. 4. 24(월) 〜 4. 25(화), 신청서 양식 홈페이지 탑재
- 접수장소 : 교직설치학과(유아교육과) 학과사무실
4. 교육 일시
내용 | 대상 | 일시 | 장소 | 교육기관 | 교육시간 |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 교육 | 4학년 | 2017.5.2(화) 16-18시 | 추후 공지(3105 예정) |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 2 시간 |
심폐소생술 교육 | 4학년 | 2017.6.20(화) 14-16시 | 추후 공지 | 마산소방서 대응구조과 | 2 시간 |
3학년 | 2017.6.22(목) 14-16시 | 추후 공지 | 마산소방서 대응구조과 | 2 시간 |
※ 졸업 시까지 응급처치 및 심페소생술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2017. 4. 20.
창 신 대 학 교 교 무 처 장
2017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서.hwp(16.0 KB) 2017-05-01137 |